산딸기·왕느릅나무·치자추출복합물
개별인정형 원료기능성
섭취량과 주의사항
일일섭취량
1800mg/day ( 900mg 산딸기 + 600mg 치자 + 300mg 유백피 추출물 )
섭취 시 주의사항
산딸기-식품공전 상 산딸기는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어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산딸기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동의보감에 따르면 산딸기를 일일 10g-20g/하루 3-4번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5g-8g/하루 3번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 유백피-식품공전 상 유백피는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어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유백피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○ 동의보감에 따르면 유백피를 일일 30g 을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10g-30g 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 4.75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. 치자-식품공전 상 치자는 “열매”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, 식품공전에 기재된 식품원료이며, 원료 배합시 전체 원료의 50% 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있다.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치자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동의보감에 따르면 치자를 일일 20-30g 을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14g-21g 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 11.3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.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정보
추천 대상
대상 성별
전체
대상 연령
전 연령
2 제품
이 원료를 포함하는 제품 (2)
기본 정보
- 관련 제품 수
- 2
- 주성분으로 쓰인 비율
- 50%
- 기능성
- 9
식약처 인정 정보
- 원료 유형
- 개별인정형
- 인정번호
- 2024-36
- 인정일자
- 2024. 12. 20.
- 신청 업체
- (주)리즈바이오텍
설명
위를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, *인체시험결과:위장관증상척도 설문지(KGSRS) 중 역류 증상+복통 증상의 중증도 및 빈도 점수, 증상 중증도 및 빈도 총점수, 소화불량 증상 중증도 및 빈도 점수, 설사 증상 중증도 점수, 변비 증상 중증도 점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본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산딸기추출물 등 혼합물 4주 섭취가 위장관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였다.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서 산딸기추출물 등 혼합물 섭취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.
기능성원료란?
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로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입니다.
데이터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 (매월 자동 동기화) 최종 업데이트: 2026. 10. 1.
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·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